[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와 제도개선 등에 참고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위원회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낸 파생결합펀드 판매 관련 금융감독원 징계취소청구 소송에서 손 회장이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파생결합펀드 소송은 2019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미국, 영국, 독일 채권금리와 연계한 파생결합펀드를 8천억 원어치 판매한 것과 관련돼 있다.
2019년 하반기 세계 채권금리가 급락하며 파생결합펀드에 손실이 발생했고 금감원은 이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그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렸다.
이에 손 회장은 법원에 징계취소청구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8월 1심, 올해 7월 2심에서 승소해 징계가 취소됐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