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반포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함으로써 각종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을 쉽게 한다.
서울시는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기존 반포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 서울시가 반포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사진은 반포지구단위계획구역 모습. <서울시> |
아파트지구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및 주택난 해소를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로 도시관리기법이 평면적이고 재건축 정비계획과 상호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테면 아파트지구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할 수 있고 단지 내 상가도 허가되지 않는다.
반면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 정비계획 등과 연계성이 높은 도시관리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심의안으로 서울 반포아파트지구의 재건축 대상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개별 단지가 아닌 지구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주택용지였지만 공동주택 개발에 참여하지 못한 개발잔여지는 그동안 허용되지 않던 비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업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에는 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높이기준도 기존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해준다.
이 밖에도 해당 용도지역에서 상업시설의 용도별 설치규모 규제를 완화해 상가나 업무시설들을 기존보다 크게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2023년 초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포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