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올해 9월부터 시작한 은행의 단축 영업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원래대로 영업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은행의 단축영업이 코로나19 감염증 영향으로 급속하게 진행된 디지털금융에 취약한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거래 시간대를 밀집시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므로 단축 영업시간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금융소비자연맹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의 단축영업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므로 단축 영업시간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금융소비자연맹은 은행의 단축 영업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영업점 축소에 따른 직원, 자동화기기 감소와 영업시간의 단축으로 디지털금융 취약 금융소비자는 걸어서 가도 되던 영업점이 없어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며 “또 시간당 고객 밀집도가 높아져 대기시간이 길어지는가 하면 직장인들은 오전이나 오후 휴가를 내고 은행 용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내 13곳 은행의 총 임직원 수와 영업점 수, 자동화기기 수는 2020년 6월 말과 비교해 각각 4135명, 591개, 5237개 감소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뒤 금융소비자는 일상생활로 돌아가 정상 근무나 영업을 하는데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 유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영업마감 시간 단축 30분이라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