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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그룹 회장 정의선 집 앞 은마아파트 주민시위 100m 내 금지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12-11 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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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은마아파트 추진위원회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집 앞에서 벌이는 시위에 제동을 걸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지난 9일 현대건설에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등을 상대로 낸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현대차그룹 회장 정의선 집 앞 은마아파트 주민시위 100m 내 금지
▲ 법원은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정 회장 집 100m 이내에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기기를 사용해 정 회장에 대한 모욕적 발언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사진은 서울 은마아파트.

법원은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정 회장 집 100m 이내에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기기를 사용해 정 회장에 대한 모욕적 발언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법원은 정 회장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이 자극적 표현과 소음으로 침해되서는 안 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법원은 추진위가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우회 관련 주장 등이 담긴 현수막과 유인물 등을 부착·게시하는 행위와 피켓을 들고 있는 행위, 현수막이 부착된 자동차의 주·정차도 금지했다. 

은마아파트는 GTX-C노선의 주요 정차역인 서울 서초구 양재역과 서울 강남구 삼성역을 잇는 중간지점에 있다. 은마아파트가 1979년 준공됐기에 공사와 열차 운행 등으로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GTX-C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한남동 집 앞에서 지난 11월17일부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강남구청,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8일부터 16일까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최근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반대 집회와 시위 등에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등을 보면 2014년부터 2021년 말까지 100억 원 이상을 보이던 은마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잔고는 지난 9월 65억 원, 10월 말 56억 원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개인 또는 단체가 하고자 하는 표현 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개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집회 또는 시위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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