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은폐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무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협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
앞서 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해양수산부 직원 이대준씨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사에서 근무하던 2020년 9월21일 서해 해역에서 실종됐다가 이틀날인 22일 북한국 총격에 숨진 뒤 불태워진 사건이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3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격 사실을 숨긴 채 해경에 이씨를 수색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만든 혐의도 받았다.
다만 서 전 실장이 관계부처에 피격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이 부분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10월까지 이씨의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 안보실 차원에서 허위 보고서와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해경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로 허위 자료를 배포하고 유족이 정보 공개를 청구했을 때 허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내준 허위공무서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고위 인사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