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열린 제22차 정례회의에서 BC카드와 LGCNS, 삼성SDS, 삼성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쿠콘, 통계청 등 총 8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예비 지정했다.
| ▲ 금융위원회는 7일 BC카드와 LGCNS, 삼성SDS, 삼성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쿠콘, 통계청 등 총 8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예비 지정했다. |
데이터전문기관은 민간기업이 신청한 개인 신용정보 등 데이터를 받아 안전하게 익명·가명 처리한 뒤 다른 정보와 결합해 다시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와 통신사가 데이터전문기관에 각각 데이터를 전송하면 데이터전문기관은 안전하게 데이터를 결합한 뒤 이를 다시 양사에 제공한다.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하며 지금까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4곳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예비지정된 8곳 기업은 금융감독원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 심사기준 등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8곳 기업은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설비 구축 등의 준비를 거친 뒤 본지정을 신청한다.
금융위는 혁신적 금융서비스 출현을 촉진하려면 데이터전문기관을 확대해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해 왔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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