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BC카드 LGCNS 삼성카드 포함 8곳 데이터전문기관 예비 지정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12-07 17:24: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BC카드 등 8곳 기업이 데이터전문기관에 예비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열린 제22차 정례회의에서 BC카드와 LGCNS, 삼성SDS, 삼성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쿠콘, 통계청 등 총 8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예비 지정했다.
 
금융위, BC카드 LGCNS 삼성카드 포함 8곳 데이터전문기관 예비 지정
▲ 금융위원회는 7일 BC카드와 LGCNS, 삼성SDS, 삼성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쿠콘, 통계청 등 총 8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예비 지정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민간기업이 신청한 개인 신용정보 등 데이터를 받아 안전하게 익명·가명 처리한 뒤 다른 정보와 결합해 다시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와 통신사가 데이터전문기관에 각각 데이터를 전송하면 데이터전문기관은 안전하게 데이터를 결합한 뒤 이를 다시 양사에 제공한다.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하며 지금까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4곳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예비지정된 8곳 기업은 금융감독원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 심사기준 등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8곳 기업은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설비 구축 등의 준비를 거친 뒤 본지정을 신청한다. 

금융위는 혁신적 금융서비스 출현을 촉진하려면 데이터전문기관을 확대해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해 왔다.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조국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 신토지공개념 3법 방향도 일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이정현, "지방선거에서 미래형 지역리더 발굴에 역점"
정부 대미투자 이행위원회 실무단 구성 돌입, 투자금 회수 가능성 예비 검토
대법원 "국내 미등록 해외특허 사용료에 과세 적법" 판결, LG전자 법인세 소송 패소
HD현대 정기선, 스위스 연구소의 '피자 파티' 제안에 깜짝 방문으로 소통경영
코레일·SR 작년 명절 승차권 '암표' 의심 355건 수사 의뢰, 1년 새 3배 늘어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윤곽 보여, 한전 기업 고객 잡고 재무 도움 되고
제네시스G70 단종설 나올 정도로 '아픈 손가락', 하이브리드 추가된 풀체인지 나올까
설 맞이 부모님 건강 챙기기도 보험으로, 병력 있어도 보장 '간편보험' 인기
세뱃돈도 재테크가 대세, 4% 파킹통장에 어린이 적금·펀드 무얼 고를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