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로푸드서비스가 코스닥 상장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반려될 것으로 보인다.
해마로푸드서비스는 치킨과 수제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를 보유한 식품유통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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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식 해마로푸드서비스 대표. |
29일 금융당국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해마로푸드서비스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마로푸드서비스가 스팩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모펀드에 매각도 함께 추진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해마로푸드서비스에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마로푸드서비스가 사실관계를 부인했고 앞으로도 매각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만큼 이 부분을 증권신고서에도 반영하도록 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마로푸드서비스는 지난 17일 금감원에 증권신고서(합병)를 제출하고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해마로푸드서비스는 스팩제도를 활용해 코스닥 우회상장 절차를 밟고 있다. 스팩제도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SPAC)를 만들어 이 회사를 먼저 상장하고 난 뒤 다른 우량 중소기업과 합병해 우회상장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다.
해마로푸드서비스는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자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요구를 감안해 지분매각을 동시에 추진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가 해마로푸드서비스 인수를 위해 최근 실사까지 마쳤던 것으로 전해진다.
코스닥 상장규정 제9조에 따르면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에 대한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다.
해마로푸드서비스는 스팩상장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분매각을 추진했던 일이 드러나자 상장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매각추진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