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5일부터 전국 600여 곳에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맞아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환경부관계자들이 비디오 측정기를 활용해 단속을 진행하는 모습. <환경부> |
[비즈니스포스트] 경유 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단속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5일부터 전국 600여 곳에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맞아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은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다.
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 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이 진행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해 단속한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의 주요 거점 도로를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주행 중인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인목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차량 소유주 스스로가 본인 차량에서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지 엔진 배기구 등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