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12월2일 심리 시작, 위메이드 대형 로펌 선임

임민규 기자 mklim@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와 관련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리기일이 12월2일로 잡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위메이드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민사50부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12월2일 이번 가처분 신청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12월2일 심리 시작, 위메이드 대형 로펌 선임
▲ 위메이드가 신청한 위믹스(사진)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사건의 심리기일이 12월2일로 잡혔다.

위메이드는 법무법인 율우·화우, 법률사무소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는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고 빗썸과 코인원, 코빗의 소송대리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 DAXA)가 지정한 위믹스 상장폐지 예정일은 12월8일이다. 임민규 기자

최신기사

KB증권 "스튜디오드래곤 목표주가 하향, 글로벌 OTT 업황 부진 영향"
코스콤 '코리아 핀테크위크 2026' 참가, 윤창현 "금융사 토큰증권 준비 지원"
메타 새 AI 모델 '뮤즈 원더' 공개, 오픈AI·앤트로픽과 AI 에이전트 주도권 경쟁
카카오, 개발자 콘퍼런스서 카카오톡 통합 AI비서 '카나나 스페이스' 공개
미국 중국과 '반도체 무역 전쟁'에 불리한 처지, 희토류와 광물 공급망 대체 어려워
롯데컬처웍스 베트남사업 콘텐츠로 확장 시동, 김종열 '작품 고르는 안목'이 성패 가른다
트럼프 의도치 않은 '기후 대통령' 평가 받나, 이란 전쟁으로 세계 화석연료 탈출 가속화
당정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 속도, 비투기성 농지 구제·투기 차단 병행할 기준 ..
이재명 "금리 인상 기정사실, 미국과 차이 줄여야" "서민금융 문제 가능성, 재정 대책..
신한금융 롯데손보 지분 77% 7천억에 인수, 신한EZ손보 통합 추진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