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12월2일 심리 시작, 위메이드 대형 로펌 선임

임민규 기자 mklim@businesspost.co.kr 2022-11-30 17:00: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와 관련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리기일이 12월2일로 잡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위메이드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민사50부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12월2일 이번 가처분 신청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12월2일 심리 시작, 위메이드 대형 로펌 선임
▲ 위메이드가 신청한 위믹스(사진)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사건의 심리기일이 12월2일로 잡혔다.

위메이드는 법무법인 율우·화우, 법률사무소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는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고 빗썸과 코인원, 코빗의 소송대리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 DAXA)가 지정한 위믹스 상장폐지 예정일은 12월8일이다. 임민규 기자

최신기사

교보증권 "한국콜마 내년엔 글로벌MNC향 매출 확대 기대, 미국 최대 고객사 이탈 아쉽다"
AI 투자 연평균 25%씩 증가 전망, UBS "인공지능 관련주 증시 주도 지속"
CJCGV 국내 12군데 폐점·희망퇴직 등 구조조정, 정종민 4D플렉스 돌파구 삼다
내란 특검 윤석열 '이적죄' 기소, "비상계엄 명분 위해 군사상 국익 저해"
비트코인 1억5750만 원대 상승, 미국 정부 '셧다운' 종료 기대감 퍼져
교보증권 "신세계, 추운 겨울 다시 살아날 따뜻한 백화점 매출"
[10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기 검찰 반발 두고 "뭐라도 된 듯 나대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최영범 리밸런싱으로 '흑자전환' 시도, 전 정부 인사로 연임은 사실상 불가
롯데케미칼 '투트랙' 전략 본격화, 이영준 동남아선 '기초제품' 공략 국내선 '고부가'..
교보증권 "카카오, 구조적 개선과 긍정적 지표 확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