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위메이드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민사50부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12월2일 이번 가처분 신청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 ▲ 위메이드가 신청한 위믹스(사진)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사건의 심리기일이 12월2일로 잡혔다. |
위메이드는 법무법인 율우·화우, 법률사무소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는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고 빗썸과 코인원, 코빗의 소송대리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 DAXA)가 지정한 위믹스 상장폐지 예정일은 12월8일이다. 임민규 기자

![중추신경계(CNS) 분야 대표 중견제약사 창업주, 글로벌 신약 기업 지향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13070437_21760.jpg)
![오너 3세로 소통 중시, 신약 미국진출 안착 과제 안아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12101201_187496.png)
![iM뱅크 시중은행 전환 이끌어, '하이브리드 금융그룹' 앞세워 전국구 도약 추진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12162049_150023.png)
![우버 출신 온디맨드 전문가, 지배구조 변화 연착륙과 세무조사 등 이슈돌파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11055608_221758.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