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12월2일 심리 시작, 위메이드 대형 로펌 선임

임민규 기자 mklim@businesspost.co.kr 2022-11-30 17:00: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와 관련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리기일이 12월2일로 잡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위메이드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민사50부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12월2일 이번 가처분 신청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12월2일 심리 시작, 위메이드 대형 로펌 선임
▲ 위메이드가 신청한 위믹스(사진)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사건의 심리기일이 12월2일로 잡혔다.

위메이드는 법무법인 율우·화우, 법률사무소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는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고 빗썸과 코인원, 코빗의 소송대리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 DAXA)가 지정한 위믹스 상장폐지 예정일은 12월8일이다. 임민규 기자

최신기사

금값 이어 은 시세도 '전성기' 지속 예고, AI 수요와 미국 금리 인하가 쌍끌이
[원화값 뉴노멀②] 고환율 고착화에 금리정책 부담 커진 한국은행, 이창용 '신3고'에 ..
삼성 갤럭시S26 하드웨어 성능 큰 개선 없다, 노태문 부품값 상승과 애플 경쟁 위해 ..
환경단체들 "일회용품 규제 3년째 후퇴, 탈플라스틱 로드맵 통해 정상화해야"
비트코인 시세 10만 달러로 회복 전망 낙관적, 기관 투자자가 '버팀목' 역할
KB금융 '2025 허브데이' 개최, 양종희 "스타트업 맞춤 지원 강화하겠다"
기업의 해외인재 수요 급증, 비즈니스피플 "해외 MBA와 석·박사 인기 치솟아"
리튬 가격 급상승에 배터리 소재 단가도 인상, "내년에 전기차 더 비싸진다"
폭스바겐 '드레스덴 공장' 생산 중단, 창사 88년 만에 첫 독일 공장 폐쇄
금융위원장 이억원 "100조 시장안정 프로그램 내년 운영, 필요하면 선제조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