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2023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한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해마다 전국의 토지와 건물을 조사해 산정한 부동산 가격이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말한다.
▲ 정부가 23일 국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아파트 단지 모습. |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2023년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2021년과 2022년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하게 높아져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된 데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일부에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의 역전문제가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은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로 낮아진다.
올해와 비교해 공시가격 변동률이 공동주택은 평균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하락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3년 최종 공시가격은 2022년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의 가계부담을 고려해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정부는 앞서 올해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춰 한시적으로 재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5억 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면 과세표준은 3억 원이 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정부개편안이 시행되면 2023년 종합부동산세액과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