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셀트리온 회장 서정진, '증여세 132억 환급소송'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2-11-10 17:37: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제기한 증여세 환급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셀트리온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979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서정진</a>, '증여세 132억 환급소송'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증여세 환급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진은 서 회장이 글로벌 컨설팅기업 EY와 인터뷰하는 모습. < EY > 

앞서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2012~2013년 증여세 132억 원을 납부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를 할 경우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당시 셀트리온은 매출 대부분을 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거두고 있었다. 2012년 기준 셀트리온 최대주주는 서 회장이 지분 97.28%를 보유한 셀트리온홀딩스였다.

서 회장은 자신이 셀트리온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셀트리온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서 회장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SK네트웍스 최성환 홍콩서 트럼프 둘째 아들 만나, 글로벌 협력 논의한 듯
카카오페이, 계열사 카카오페이손해보험에 1천억 추가 출자 결정
산업부 2025년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 결과 발표, 689MW 규모 4개소
신동빈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주식 4168주 매입, 지분율 0.03%로 늘어
카카오뱅크 유니세프와 친환경 기부 마라톤 열어, 기후위기 피해 어린이 지원
[오늘의 주목주] '중국 자체 AI 칩 개발'에 SK하이닉스 4%대 하락, 코스닥 젬백..
[1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힘이 어깃장 부려 잔칫날을 초상집으로"
현대카드·현대커머셜 2025 신입사원 모집, 15일까지 서류 접수
비트코인 1억5190만 원대 횡보, '고래' 투자자 매도 이어져 약세 지속 가능성
삼성전자 2분기 파운드리 점유율 7.3%, TSMC와 격차 62.9%p로 벌어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