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제기한 증여세 환급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증여세 환급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진은 서 회장이 글로벌 컨설팅기업 EY와 인터뷰하는 모습. < EY > |
앞서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2012~2013년 증여세 132억 원을 납부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를 할 경우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당시 셀트리온은 매출 대부분을 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거두고 있었다. 2012년 기준 셀트리온 최대주주는 서 회장이 지분 97.28%를 보유한 셀트리온홀딩스였다.
서 회장은 자신이 셀트리온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셀트리온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서 회장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