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셀트리온 회장 서정진, '증여세 132억 환급소송'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2-11-10 17:37: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제기한 증여세 환급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셀트리온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049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서정진</a>, '증여세 132억 환급소송'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증여세 환급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진은 서 회장이 글로벌 컨설팅기업 EY와 인터뷰하는 모습. < EY > 

앞서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2012~2013년 증여세 132억 원을 납부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를 할 경우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당시 셀트리온은 매출 대부분을 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거두고 있었다. 2012년 기준 셀트리온 최대주주는 서 회장이 지분 97.28%를 보유한 셀트리온홀딩스였다.

서 회장은 자신이 셀트리온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셀트리온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서 회장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협상 재개, 오후 8시30분부터 실무자끼리 모여
법원, '김문수 후보 확인·국힘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콜마홀딩스 콜마비앤에이치에 이사회 개편 위한 주총 요구, 윤상현 윤여원 남매 '경영권 ..
국힘 지도부 '강제 단일화' 가능성 커지나, 법원 후보자 지위 가처분 신청 기각
DS투자 "넷마블 올해 내내 비용 통제 예상, 게임 8종 출시 대기 중"
DS투자 "KT&G 해외서 담배 잘 나가, 전자담배·건기식 부진은 아쉬워"
빙그레 신임 대표이사에 김광수 내정, 물류 계열사 '제때' 대표에서 이동
GS 1분기 영업이익 8천억으로 21% 감소, GS칼텍스 실적 급감 영향
SK디앤디 1분기 영업이익 71억 내며 흑자전환, 매출은 79% 늘어
신한투자증권 "국내주식 약정액 22%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 발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