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서울시 이태원 참사 실종자 문의 대응 못했다, 용혜인 다산콜센터 분석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11-07 09:29: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시 이태원 참사 실종자 문의 대응 못했다, 용혜인 다산콜센터 분석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6일 공개한 30일 0시30분 서울120다산콜센터에 접수된 첫 실종자 관련 문의 녹취록. <용혜인의원실> 
[비즈니스포스트]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직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서울 다산콜센터로 실종자를 찾는 시민들의 전화가 쏟아졌지만 서울시는 실종자 확인 관련 지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한 걸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6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이태원 참사 관련 120다산콜센터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 당일인 10월29일 저녁 7시부터 30일 새벽 6시까지 이태원 참사 관련 민원 105건 가운데 55건이 실종자 확인 및 신고 관련 민원으로 확인됐다.

녹취록에 따르면 120다산콜센터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시간15분이 지난 30일 0시30분 처음으로 실종자 확인을 문의하는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문의를 받았을 때 120다산콜센터는 서울시로부터 실종자 관련 정보나 지침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다.

120다산콜센터는 30일 0시30분 실종자 신고 민원에 119신고센터로 접수할 것을 안내하다 4시35분 실종자 신고 문의부터는 112신고센터로 안내를 변경했다.

이태원 참사 직후 실종자 신고 관련 민원이 쏟아지자 120다산콜센터가 서울시에 2번이나 직접 지침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정황도 나왔다.

녹취록에 따르면 120다산콜센터는 3시43분 서울시청 당직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직접 전화해 이태원 참사 사상자 명단과 안내 내용을 문의했으나 “아직 준비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다. 이어 4시43분에도 서울시청에 문의했으나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했다.

30일 새벽 4시53분 통화에서야 120다산콜센터 측은 실종자 안내 접수처가 한남동주민센터라는 사실을 전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남동주민센터 신고 핫라인 확보가 지연되면서 120다산콜센터 자체적으로 임의 접수를 시작했다. 

120다산콜센터의 사고 관련 마지막 녹취록인 5시59분까지 한남동주민센터 실종자 신고 핫라인은 준비되지 않았고 120다산콜센터는 임의 접수로 대응해야 했다.

용혜인 의원은 “서울시는 지금껏 사고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립해 바로 대응한 것처럼 얘기해왔는데 녹취록을 직접 살펴보니 참사 다음날 6시까지 실종자 신고를 어디로 받을지조차 결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번 120다산콜센터 녹취록 공개 경우처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먼저 경찰·소방·행정안전부·서울시·용산구 등 관계기관의 모든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현안 질의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와 증인 출석 요구를 위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부터 조속히 개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유럽연합 미국 빅테크 규제 완화 저울질, 트럼프 '한국 압박'에 명분 더하나
[데스크리포트 1월] 세계 질서에 '작지만 근본적 변화'가 찾아온다
LG에너지솔루션 4분기 영업손실 1220억, 3분기 만에 적자 전환
비트코인 시세 '하이 리스크' 구간에 머물러, "단기 투자자 손절매 힘 실린다"
트럼프 국제기구 탈퇴에 기후대응 실패론 고개 들어, '태양빛 막는 기술' 도입 힘 실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뒤 지역 경제 기여 1727억
금값 가파른 상승으로 조정폭도 커지나, HSBC "온스당 3천 달러대 하락 가능"
HD현대마린엔진 중국 조선소로부터 선박엔진 2기 수주, 합산 871억 규모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5% 국힘 26%, 지지도 격차 5%p 커져
[한국갤럽]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혜훈, '부적합' 47% vs '적합' 16%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