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흥국생명의 채무불이행은 우려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은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와 관련한 일정, 계획 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고 말했다.
▲ 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흥국생명의 채무불이행은 우려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흥국생명은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영향과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상황 및 해외채권 차환 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에 흥국생명은 채권발행 당시 당사자 간 약정대로 조건을 협의,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흥국생명의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흥국생명의 수익성 등 경영실적은 양호하며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다”며 “흥국생명 자체의 채무불이행은 문제되지는 않는 상황이며 기관투자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재부, 금감원, 흥국생명과 소통하고 있으며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흥국생명은 9일로 조기상환일이 도래하는 5억 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조기상환 행사기일이 실질적 만기일로 여겨지고 있다.
흥국생명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상환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지만 최근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차환 발행에 차질이 생기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