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미행사, 금융위 "문제 없는 회사"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11-02 16:32: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흥국생명의 채무불이행은 우려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은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와 관련한 일정, 계획 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고 말했다.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미행사, 금융위 "문제 없는 회사"
▲ 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흥국생명의 채무불이행은 우려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흥국생명은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영향과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상황 및 해외채권 차환 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에 흥국생명은 채권발행 당시 당사자 간 약정대로 조건을 협의,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흥국생명의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흥국생명의 수익성 등 경영실적은 양호하며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다”며 “흥국생명 자체의 채무불이행은 문제되지는 않는 상황이며 기관투자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재부, 금감원, 흥국생명과 소통하고 있으며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흥국생명은 9일로 조기상환일이 도래하는 5억 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조기상환 행사기일이 실질적 만기일로 여겨지고 있다.

흥국생명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상환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지만 최근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차환 발행에 차질이 생기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59%로 3%p상승, 보수층 부정평가 11%p 줄어
건국대, 전공선택권 100% 보장 맞춤형 진로설계 '학생 중심' 실현
비트코인 시세 하락 뒤 줄다리기, '고래' 투자자는 팔고 개미는 저가매수 노려
롯데그룹 AI 고도화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유통·바이오·화학 등에 적극 도입
NH투자 "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 성과 확인, 꾸준한 기업가치 상승 예상"
엔비디아 중국 리스크 당분간 해결 어렵다, 미국 수출 승인에도 실효성 부족
영화 '극장판 귀멸의 칼날:무한성편' 1위 등극, OTT '트리거' 1위 차지
넷제로은행연합 역할 축소 결정, 포브스 "글로벌 금융권 기후대응 큰 후퇴"
국제연구진 "기후변화가 유럽산불 가능성 10배 높여, 강도는 22% 증가"
K배터리 3사 투자 위축에 유럽 전기차 공급망 불안, 중국에 진입 기회 커진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