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저축은행들이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 저축은행들이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현재 감독규정은 저축은행이 대손충담금을 적립할 때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최저 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하도록 요구한다.
이에 다중채무자 대상 대출 여부는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저축은행이 금융기관 5~6곳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중채무자의 금융기관 이용 수에 따라 부도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기관 이용 수에 따라 충당금 추가 적립률을 차등적으로 규정했다.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동산 관련 업종별 신용공여를 산정할 때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는 실제 대출자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축은행은 그동안 명목상 대출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인 때 대출자 업종을 금융업 등으로 구분해 부동산 신용공여 한정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이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해 부동산 관련 리스크 관리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었다.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지점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해 지역금융 활성화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23년 초부터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저축은행 건전성에 우려가 없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