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메리츠화재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 보험계약 설명의무 위반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10-25 11:06: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메리츠화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험계약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최근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보험계약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와 과징금 2억6400만 원, 과태료 2억 원을 부과받았다. 미등기 임원 4명은 견책 등의 징계도 받았다.
 
 메리츠화재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 보험계약 설명의무 위반
▲ 메리츠화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험계약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메리츠화재는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TM)로 치매보험 6종을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판매하면서 보험계약 706건에 대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메리츠화재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간편심사보험 14건에 대해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했음에도 기존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유지하거나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해지 처리한 뒤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았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11월 사이에는 간편심사보험 15건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지 않아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메리츠화재는 2020년 7월과 2021년 3월에는 특정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검찰에 기소 또는 기소유예되는 사고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에 적용되는 위험률을 산출하면서 기소되지 않은 사고 건수까지 포함한 기초 통계를 사용해 보험료를 과대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한화투자 "에스엘 수주 물량 많아 이익 체력 좋아져, 자동차업황 위축이 주가에 부담"
인천공항 도착 여객기서 태어난 신생아 숨져, 필리핀 산모 조사
강원랜드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 및 폐광지역 민간 성장 활성화 맞손
하나증권 "동국제강 하반기 수익성 개선, 중국산 후판 반덤핑 관세와 원/달러 환율 하락"
LX하우시스 그룹홈 주거환경 개선 나서, "아동의 안전한 공간 위해 지원"
하나증권 "세아베스틸지주 2분기 판매량 회복, 신성장사업 가시권 돌입"
은행연합회, KT LG유플러스와 보이스피싱 예방·근절 위한 업무협약
하나증권 "현대제철 봉형강 수요 내년 회복 전망, 수입산 철강 규제 강화도 긍정적"
상상인증권 "휴메딕스 필러 수출 증가 지속, 복합필러에 대한 기대 높아져"
농협중앙회장 강호동, 백령도 해병대 방문해 위로금 3천만 원 전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