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설비지원부문 분사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는다.
노조는 조합원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1일 “비핵심업무의 분사는 주채권은행과 약속이기도 한 만큼 회사는 이 문제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다음주부터 분사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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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왼쪽), 백형록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
현대중공업은 이런 입장을 20일 사내소식지를 통해 직원들에 전달했다.
현대중공업은 “노조도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현대중공업은 주채권은행인 KEB하나은행에 제출한 3조5천억 원 규모의 자구안에 경영효율화를 위해 비핵심사업부를 분사하겠다는 방안을 담았다.
현대중공업은 보전·동력·장비지원·시설공사를 담당하는 설비지원부문을 분사한 뒤 100% 지분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회사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와 관련한 공문을 9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 전달했다.
분사대상에 포함된 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994명이다. 이 가운데 조합원은 739명이다. 현대중공업은 분사대상에 포함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20일 노조소식지를 통해 “현대중공업은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서 설비지원부문을 파업이 있을 때도 필수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사업으로 규정해왔다”며 “핵심역할을 담당했던 부서를 하청화 하겠다는 속셈은 손실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노조는 “중요한 노동조건의 변화를 불러오는 전적은 당사자의 직접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고 개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전적시키는 것은 법률상 무효”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회사의 분사방침이 '조합원을 비정규직화하는 구조조정 과정'이라며 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백형록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은 회사의 분사계획에 반대하며 15일 열린 집회에서 삭발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노조의 반발에 대해 “설비지원부문은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 한 끝까지 공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세계적인 설비 전문회사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은 “분사에 동의한 노동자들에 대해 최대 15년치 임금 차액을 보전하고 정년 만 60세를 보장하며 정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일하기를 원하는 노동자는 3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회사가 설립되면 이런 내용을 문서화해 법인체 확약(공증) 절차도 밟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