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우조선해양이 '
박두선 대표이사 사장의 퇴직자 대상 특혜 제공' 의혹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박 사장이 퇴직한 측근이 차린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반박했다.
▲ 대우조선해양은 20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박 사장이 퇴직한 측근이 차린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중앙일보의 보도를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반박했다. |
이날 중앙일보는 대우조선해양이 퇴직한 직원이 차린 사업체인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와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체결했으며 이는 당시 최종결재권자인
박두선 사장이 퇴직한 측근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대우조선해양은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가 이미 과거부터 대우조선해양과 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은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가 지닌 전문성을 토대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이 회사 특수선사업본부는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와 2018년 최초로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213건의 관련 업무성과를 제출했다.
또 당시는 대우조선해양 특수선사업본부가 해외 프로젝트 증가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시기로 대우조선해양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계약관리 전문가로 퇴직한 직원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가 유일하게 특수선사업본부 내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의 업무 범위가 기존 법무팀과 겹친다는 중앙일보의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용역의 성격 및 내용상 회사와 근접 근무가 필요한 업체들에 관해서는 회사의 공간 또는 집기를 지원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을 받는 업체는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가 유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는 리스크 대응 자문 및 PM역량 교육 등을 중심 업무로 하고 있어 법무팀이 수행하는 업무와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