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2-10-14 17: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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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 둔촌주공 통합상가위원회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1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서울 둔촌주공 통합상가위원회에서 지난 9월30일 제기한 ‘총회 일부 안건 상정금지 처분신청’를 기각했다.
▲ 서울 둔촌주공 상가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통합상가위원회가 제기한 총회 일부 안건 상정금지 처분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오는 15일 공사재개를 위한 임시총회가 예정 대로 열리게 됐다. 사진은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통합상가위원회는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의 상가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단체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15일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업단의 공사재개 합의문 의결, 공사도급 변경계약 체결 의결, 상가대표단체 취소 의결,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출 등의 안건을 승인하려 한다.
다만 통합상가위원회 쪽은 둔촌주공 조합에서 독립정산제로 운영되는 상가조합의 설립 승인을 취소할 권한이 없고 상가 조합원들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조합은 이번 총회를 통해 통합상가위원회의 대표 단체 자격을 취소하고 옛 PM(건물사업관리)사인 리츠인홀딩스와 계약을 복구하려 하고 있다.
이에 통합상가위원회는 법원에 일부 안건 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인용되지 않았다.
앞서 이전 상가 대표단체인 '둔촌주공 상가 재건축위원회'(상가 재건축위)는 지난 2012년 PM업체인 리츠인홀딩스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첫 조합장이 해임된 이후 두 번째 조합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2021년 7월10일 총회에서 상가재건축위의 상가대표단체 자격이 취소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상가 재건축위와 계약을 맺고 있었던 건설사업관리사(PM)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했다.
15일 임시총회에서 안건이 승인되면 시공사업단(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은 17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게 된다.
이번 총회 안건은 전체 6천여 명의 조합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출석해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 가결된다.
총회 안건 가운데 일부는 법적으로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45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는데 조합은 이들 안건에 대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이미 받아뒀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