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거래소 신라젠 상장유지 결정, 2년6개월 만에 13일부터 주식거래 시작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2-10-12 19:04: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12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에 대한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거래소 신라젠 상장유지 결정, 2년6개월 만에 13일부터 주식거래 시작
▲ 거래소는 12일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신라젠 주식거래가 다시 시작된다. 처음 신라젠 주식거래가 정지된 지 약 2년6개월 만이다.

신라젠은 “당사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진행해 주신 시장위원회 관계자분들과 오랜 기간 회사와 임직원을 믿고 기다려 주신 주주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연구개발에 힘써 기업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라젠은 앞서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거래소는 2020년 11월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거래소는 개선기간이 끝난 뒤 올해 1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당시에는 신라젠 주권의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2월 기업심사위원회 다음 단계로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6개월을 새로 부여하면서 신라젠이 상장폐지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 여부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기업은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결정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심사한 뒤 다시 결론을 내린다.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서울 집값 비강남 급등, '기본주택 실무자' 홍지선 실수요자 불안 해소 시험대 올라
[주변의 법률산책] 중개의뢰인 아닌 자로부터 '법정 보수' 초과 수령하면 죄가 될까
대한상의 최태원 "한일 경제공동체로 가야", 청년·AI·미래산업 협력 제안
"SK하이닉스 이어 삼성전자도 인텔과 HBM 베이스다이 협력 검토 가능성", 공급망 다..
현대차그룹 에너지·수소사업본부장으로 홍은희 BP 부사장 영입
환경재단 기후수능 해마다 관심 커져, 학생의 기후변화 관심과 이해도 키운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단계적 도입, 사고당협부터 적용
G마켓 '홈플러스 당일배송 빈자리'에 트레이더스로, 장승환 일상 구매 고객 접점 넓힌다
"한국 고령화로 AI 반도체 호황 수혜 반감" 분석, 골드만삭스 "기업 이익 분배 필요" 
개인정보보호위 GS리테일에 과징금 128억, GS샵·GS25 166만 명 개인정보 유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