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2022-10-11 16: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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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내년부터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할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기차 배터리를 분해하는 모습.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해당 법안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안전성검사 의무, 안전성검사 표시,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사용후전지 관련 정보 공유 요청 근거, 안전성 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이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사용후전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전망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높아졌으나 안전성 검사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전했다.
배터리시장 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세계 사용후전지 시장은 2025년 3조 원에서 2050년 600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년 이후의 시행일까지 하위 법령 정비, 업계 의견수렴 등 사용후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을 세웠다.
또 소프트웨어(SW) 검사방법 개발 등으로 검사시간 단축 및 비용 완화 등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비안전기준 보다 더 고도화된 검사기법을 도입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방침도 세웠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후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의 안전과 사용후전지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사용후전지 제품안전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