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전기차 배터리 내년 10월부터 재사용 가능해진다,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2-10-11 16:37: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내년부터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할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 내년 10월부터 재사용 가능해진다,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기차 배터리를 분해하는 모습.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해당 법안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안전성검사 의무, 안전성검사 표시,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사용후전지 관련 정보 공유 요청 근거, 안전성 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이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사용후전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전망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높아졌으나 안전성 검사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전했다.

배터리시장 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세계 사용후전지 시장은 2025년 3조 원에서 2050년 600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년 이후의 시행일까지 하위 법령 정비, 업계 의견수렴 등 사용후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을 세웠다.

또 소프트웨어(SW) 검사방법 개발 등으로 검사시간 단축 및 비용 완화 등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비안전기준 보다 더 고도화된 검사기법을 도입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방침도 세웠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후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의 안전과 사용후전지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사용후전지 제품안전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

최신기사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50선 하락 마감, 코스닥은 780선 내려
SK증권 "영원무역 OEM 견조하고 스캇 부진, 3분기 관세 영향 별로"
카카오페이 그룹 내 디지털금융 전략 중심축으로, 신원근 스테이블코인으로 존재감 키운다
금융당국 수장 인선에 코픽스 하락세까지, 은행 예대금리차 확대 제동 걸릴까
SK쉴더스 상반기 실적 부진에 노조 갈등 '이중고', 민기식 경영안정 시험대 올라
폭우에 와이퍼 멈추고 내부로 빗물 뚝뚝, 볼보코리아 품질·서비스 불만에 판매 급감
넥스트레이드 거래 제한 현실화, 김학수 '한국거래소 개장시간 확대' 기다릴 뿐
미국 'AI 데이터센터발 전력난' 이미 현실화, 빅테크 대책 마련 다급해져
E1 'LNG 사업' 확장 박차, 구자용 종합 에너지기업 도약 발판 마련한다
이재명 '전기료 인상' 시사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화들짝, 전력 직접구매·자체 발전 늘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