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전기차 배터리 내년 10월부터 재사용 가능해진다,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2-10-11 16:37: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내년부터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할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 내년 10월부터 재사용 가능해진다,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기차 배터리를 분해하는 모습.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해당 법안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안전성검사 의무, 안전성검사 표시,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사용후전지 관련 정보 공유 요청 근거, 안전성 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이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사용후전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전망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높아졌으나 안전성 검사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전했다.

배터리시장 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세계 사용후전지 시장은 2025년 3조 원에서 2050년 600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년 이후의 시행일까지 하위 법령 정비, 업계 의견수렴 등 사용후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을 세웠다.

또 소프트웨어(SW) 검사방법 개발 등으로 검사시간 단축 및 비용 완화 등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비안전기준 보다 더 고도화된 검사기법을 도입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방침도 세웠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후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의 안전과 사용후전지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사용후전지 제품안전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