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국토교통부, 온라인 자동차경매 확대 법개정 추진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6-06-19 16:02: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주차장이나 경매장 등의 공간이 없어도 온라인에서 자동차 경매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을 통해 개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온라인 자동차경매 확대 법개정 추진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는 관계기관의 협의와 법체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밟아 9월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존 자동차관리법이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의 발전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내차팔기 서비스 등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온라인을 이용한 내차팔기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온라인 경매를 할 때 반드시 자동차 경매장을 개설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자동차 거래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를 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된다. 등록기준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주행거리와 내외관 사진 등 이력관리정보 표시, 거래기록 보관 의무가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자동차경매업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장과 경매실, 성능점검·검사 시설 등 각종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불법에 해당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이 때문에 서울대 재학생들이 창업한 온라인 중고차 경매회사 '헤이딜러'가 불법으로 규정돼 영업을 중단하면서 정부가 정보기술(IT)을 통한 새로운 사업 진출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헤이딜러는 이용자가 중고차의 사진과 연식 등 자동차와 관련한 정보를 입력하면 전국의 자동차 딜러들이 경매 방식으로 매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거래 선진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온라인 자동차경매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넣었는데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었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입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롯데재단 의장 신영자 85세로 별세, 신격호 장녀로 유통업계 '대모'라 불려
SK온 희망퇴직·무급휴직 실시, '전기차 캐즘' 장기화에 경영 효율화 목표
삼성전자 사장단 작년 성과급 주식 보상 수령, 전영현 17억·노태문 11억 규모
금융감독원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 출범, 이재명 규제 검토 지시 따른 조치
카카오페이 이사회 신원근 대표 3연임 의결, 3월 주총서 확정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사내이사 사임, 형 조현식 주도 주주 대표소송 영향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이르면 24일 본회의..
이재명,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돈 없어 연구 멈추는 일 없게 만들 것"
[오늘의 주목주] '보험주 강세' 삼성화재 주가 8%대 상승, 코스닥 메지온은 5%대 하락
성수4지구 조합 시공사 입찰서류 개봉 보류, "대의원회 개최 가능 시점까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