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차장이나 경매장 등의 공간이 없어도 온라인에서 자동차 경매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을 통해 개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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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 ||
기존 자동차관리법이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의 발전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내차팔기 서비스 등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온라인을 이용한 내차팔기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온라인 경매를 할 때 반드시 자동차 경매장을 개설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자동차 거래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를 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된다. 등록기준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주행거리와 내외관 사진 등 이력관리정보 표시, 거래기록 보관 의무가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자동차경매업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장과 경매실, 성능점검·검사 시설 등 각종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불법에 해당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이 때문에 서울대 재학생들이 창업한 온라인 중고차 경매회사 '헤이딜러'가 불법으로 규정돼 영업을 중단하면서 정부가 정보기술(IT)을 통한 새로운 사업 진출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헤이딜러는 이용자가 중고차의 사진과 연식 등 자동차와 관련한 정보를 입력하면 전국의 자동차 딜러들이 경매 방식으로 매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거래 선진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온라인 자동차경매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넣었는데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었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입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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