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주택가격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6일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 ▲ 금융위원회는 주택가격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6일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진행한다. 사진은 안심전환대출 안내 포스터. |
안심전환대출은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9월에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았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다. 만 39세 이하이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가격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최대 2억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창구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이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서 신청 및 접수해야 한다.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 및 접수하면 된다.
신청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다르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는 6일, 5와 0은 7일, 2와 7은 11일, 3과 8은 12일, 1과 6은 13일에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까지 4억 원 이하 주택자를 대상으로 접수를 진행한 뒤에도 신청 규모가 25조 원에 미달하면 주택가격 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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