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주택가격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6일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 ▲ 금융위원회는 주택가격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6일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진행한다. 사진은 안심전환대출 안내 포스터. |
안심전환대출은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9월에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았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다. 만 39세 이하이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가격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최대 2억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창구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이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서 신청 및 접수해야 한다.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 및 접수하면 된다.
신청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다르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는 6일, 5와 0은 7일, 2와 7은 11일, 3과 8은 12일, 1과 6은 13일에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까지 4억 원 이하 주택자를 대상으로 접수를 진행한 뒤에도 신청 규모가 25조 원에 미달하면 주택가격 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리 기자

![민간 금융·공공기관 두루 거쳐, 기술보증 기능 '확대' 부실 관리는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6091754_29286.jpg)
![육해공 우주까지 글로벌 방산기업 '성큼', 자기 관리 철저한 '워커홀릭'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4211903_146706.png)
![인수합병으로 축산바이오 수직계열화, 효율성 중심 구조재편·가치 저평가 해소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3170318_159458.png)
![4연임 성공한 대상 오너가의 '믿을맨', 담합 리스크 극복 등 승계 발판 마련 집중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3031707_1769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