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친환경 차량에 알맞도록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금감원은 엔진 배기량을 주로 고려하는 현행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 금감원은 엔지 배기량을 주로 고려하는 현행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
전기차는 모터 출력 390kw 이상 차량을 내연기관의 초대형(배기량 3500cc 수준)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전기차는 고출력임에도 높은 차량가액에 비해 대차료가 낮게 산정돼 소비자 불만이 계속 제기돼왔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고려해 같은 모델의 내연기관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결정했다. 기존에는 배터리 용량을 반영하지 않고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해 분쟁이 있어왔다.
다운사이징 엔진 차량은 같은 모델의 일반엔진 차량과 성능(엔진출력, 차량크기)이 유사한 점을 생각해 일반엔진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SUV 차량에 관해서는 일반 세단 차량이 아닌 동급의 SUV 차량의 최저 대여요금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SUV 차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세단 차량을 대차한 뒤 대차료도 동급의 세단 차량을 한도로 지급해 소비자 분쟁이 있었다.
금감원은 “친환경 차량 및 SUV 차량 등에 관한 합리적 대차료 지급기준이 마련돼 소비자 권익이 크게 제고되고 대차료 관련 분쟁 해소로 자동차보험 제도에 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