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정보분석원 "일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미흡"

박소망 기자 hope@businesspost.co.kr 2022-09-29 09:57: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시행한 결과 고객정보확인·의심거래보고 등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됐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 "일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미흡"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현장검사 시행결과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고객의 주소, 연락처 등 신원을 확인해야한다.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높은 고객에 관해서는 거래목적과 자금출처 등도 추가로 확인해야한다. 

그러나 현장검사결과 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정보관리 시스템에는 고객 신원정보가 누락돼 있었으며 자금출처 등을 기입하는 란에는 특수부호가 기재돼 있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고객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거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신원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상황이 일어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고객 실제소유자를 잘못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금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에 따라 실제 소유자를 세밀하게 가려내고 실제 소유자의 신원정보와 요주의 인물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하지만 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인고객의 실제소유자를 잘못 분별했다. 최대 주주가 아닌 2대 주주를 실제소유자로 정한 것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을 잘못해서 실제 소유자의 정보를 올바르게 확인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미흡한 점이 발생한 이유로는 특금법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사유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주요 위법 사례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올바른 자금세탁방지체계구축과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소망 기자

최신기사

우주항공청 출범 후 첫 ADEX 2025 참가, 발사체 포함 우주 기술 선보여
LIG넥스원 방위·항공우주 전시회 'ADEX 2025' 참석, 전자전기 형상 첫 공개
'방산협력 특사' 강훈식 유럽 출국, "K방산 4대 강국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엔비디아 젠슨 황 APEC 기간 한국 방문, 28~31일 CEO 서밋서 비전 공유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김동관, 트럼프와 7시간 '골프 회동'
고려아연 '전략광물' 갈륨 공장 신설에 557억 투자 결정, 2028년부터 생산
LG생활건강 APEC에 '울림워터' 지원, "울릉도 물 맛을 세계에"
롯데그룹 임직원 가족 축제 위해 롯데월드 통째로 빌려, 1만5천명 초청
쿠팡 '가을맞이 세일 페스타' 26일까지 진행, 6만 개 상품 한자리에
현대백화점 AI 쇼핑 도우미 '헤이디' 국내 출시,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