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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일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미흡"

박소망 기자 hop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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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시행한 결과 고객정보확인·의심거래보고 등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됐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 "일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미흡"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현장검사 시행결과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고객의 주소, 연락처 등 신원을 확인해야한다.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높은 고객에 관해서는 거래목적과 자금출처 등도 추가로 확인해야한다. 

그러나 현장검사결과 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정보관리 시스템에는 고객 신원정보가 누락돼 있었으며 자금출처 등을 기입하는 란에는 특수부호가 기재돼 있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고객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거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신원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상황이 일어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고객 실제소유자를 잘못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금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에 따라 실제 소유자를 세밀하게 가려내고 실제 소유자의 신원정보와 요주의 인물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하지만 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인고객의 실제소유자를 잘못 분별했다. 최대 주주가 아닌 2대 주주를 실제소유자로 정한 것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을 잘못해서 실제 소유자의 정보를 올바르게 확인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미흡한 점이 발생한 이유로는 특금법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사유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주요 위법 사례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올바른 자금세탁방지체계구축과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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