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교보생명과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너티), 안진회계법인(안진)의 풋옵션 가격 산정 공모를 두고 벌어진 2심 4차 공판에서 공모 증거가 명백하다고 했다.
28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4차 공판에서 안진이 풋옵션 가치평가에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어피너티의 계산기 역할만 했다고 말했다.
▲ 28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4차 공판에서 안진이 풋옵션 가치평가에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어피너티의 계산기 역할만 했다고 말했다. |
검찰은 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회가 안진과 어피너티가 풋옵션 가치 산정을 두고 주고받은 200건에 달하는 문서가 있음에도 이를 통상 업무로 판단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회가 안진의 징계를 두고 ‘조치 없음’ 결론을 내 이것이 1심 재판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안진이 풋옵션 평가 방법을 최대치까지 부풀리지 않아 공모가 아니라고 한 것에 관해서도 “100억 원을 편취할 수 있었는데 50억 원만 편취했다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어피너티 측 변호사는 “검찰의 주장은 교보생명의 풋옵션 가치평가 관련 이메일 증거를 왜곡해 해석한 결과다”며 “안진은 교보생명 가치평가 관련 모든 평가방법을 검토한 뒤 전문가적 판단으로 풋옵션 가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현재
신창재 회장이 33.78%, 어퍼니티컨소시엄이 24%의 지분을 들고 있다.
어퍼니티컨소시엄은 2010년부터 신 회장에게 지분 24%를 넘길 권리(풋옵션)를 보유하고 있는데 2012년 이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지분가치 산정을 두고 신 회장 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
어퍼니티컨소시엄은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이 풋옵션 가치를 40만9천 원으로 책정했지만 교보생명은 어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이 공모해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보고 2020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2022년 2월10일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어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의 공모에 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교보생명은 2월16일 항소했다.
공판 일정상 2심 재판은 11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