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가조작(시세조종)을 하면 최대 10년 동안 투자를 제한하는 등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을 제한하고 상장회사 임원 활동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올해 안으로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 금융위가 주가조작(시세조종)을 하면 최대 10년 동안 투자를 제한하는 등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
금융위는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고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위법 행위자가 형사 사법절차가 확정되기 전까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차단함과 동시에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우선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행위와 같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를 대상으로 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한 대상 거래에는 지인 명의의 계좌를 활용한 차명거래나 주식 대여·차입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대주 상환을 위한 매수, 이미 보유한 상품의 매도,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간접투자 등의 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 위반자가 상장사나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미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면 임원 직위를 상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임원에는 등기이사, 감사 외에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명칭을 사용해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사실상 임원도 포함된다.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최대 10년 범위에서 사안 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한다.
금융당국이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입법안에 담긴다.
제한 대상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제재 예정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제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 절차를 두기로 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