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SDS가 1490억 원대 법인세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삼성SDS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20일 법원에 따르면 삼성SDS는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
삼성SDS의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은 2010년 삼성네트웍스 흡수합병이 발단이 됐다.
삼성SDS는 2010년 삼성네트웍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삼성네트웍스 주주들에게 신주와 합병교부금 총 9045억 원을 지급했다. 삼성네트웍스의 순자산 가액은 3214억 원이었다.
삼성SDS는 주주들에게 지급한 비용과 취득한 순자산 가액의 차이 5831억 원 가운데 1656억 원만 ‘무형자산’으로서 합병에 따른 이익에 산입했다. 나머지 4174억 원은 ‘회계상 영업권’으로 합병에 따른 이익 산입을 유보했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삼성SDS가 합병평가차익 4174억여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법인세 1490억3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삼성SDS는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삼성SDS는 회계상 영업권과 세무상 영업권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회계상 영업권은 합병대가와 순자산 공정가액 간 차액을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일 뿐이고 실제 고객관계, 기술력 등이 고려된 세무상 영업권이 아니라는 것이다.
1심 법원은 삼성SDS가 삼성네트웍스가 가진 무형 재산에 대해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대가를 지급한 것은 세법상 과세 대상인 자산에 해당한다며 과세 당국의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영업권은 원고(삼성SDS)가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업권 가액 4174억 원을 합병 평가 차익으로 보고 이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계산한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삼성네트웍스의 무형자산 가운데 사업상 가치가 있는 것들을 모두 선정해 평가했고 나머지를 회계상 영업권으로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