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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여가부 장관 김현숙 신당역 사건 현장 찾아, "여성혐오 범죄는 아니다"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09-16 15: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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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여성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라는 시선에 거리를 뒀다.

김 장관은 16일 고인을 추모하고자 신당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남성과 여성의 이중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여가부 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516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숙</a> 신당역 사건 현장 찾아, "여성혐오 범죄는 아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왼쪽)이 16일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헌화를 마친 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사건 발생 장소인 역사 내 여자 화장실 인근 추모 공간에 준비해온 국화꽃다발을 놓은 뒤 “비통한 심정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적은 종이를 벽에 붙였다.

김 장관은 “어제 법무부 장관도 다녀갔지만 가해자가 불구속 송치되는 등 막을 수 있었던 일을 막지 못한 것에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다”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상의해 오늘 상정된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빠르게 통과시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5일 페이스북에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통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사각지대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피해자가 여성이 주로 대상이 되는 불법촬영과 스토킹에 시달리다 사법 체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해당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신당역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스토킹, 불법 촬영, 교제 폭력 등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젠더폭력 범죄다”며 “성차별적 의식이 많이 반영돼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지배하는 잘못된 통념이 작동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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