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2-09-13 17: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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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군 부대 내 성폭력 피해로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 동안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13일 이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가해자 장모 중사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익수 녹취록'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달 먼저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을 포함해 이 사건으로 모두 8명의 인원이 기소됐다.
안미영 특검팀은 지난 6월 수사를 시작하고 국방부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기록 약 5만 쪽을 검토했다. 또 18번의 압수수색과 164명 조사를 실행한 뒤 수사 결과를 내놨다.
특검팀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직속상관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뒤 이 중사가 사망하기 전까지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직속 상사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모 대대장은 2021년 3월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가해자 장 중사와 이 중사가 분리조치됐다고 허위사실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모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중대장에게 “피해자(이 중사)가 좀 이상하다”며 허위사실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해자인 장 중사도 이 중사의 성추행 신고 직후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부대 동료들에게 말한 사실이 밝혀져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군의 부실수사 관련 책임자도 기소했다.
특검은 이 중사 사건을 담당했던 박 모 군검사를 직무유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박 검사는 이 중사 사망 전 2차 가해, 장 중사의 구속수사 필요성 등의 검토를 방임하고 휴가 등을 이유로 이 중사 조사 일정을 지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더해 특검은 이 중사 사망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이었던 정모 중령도 재판에 넘겼다. 정 중령은 이 중사 사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이를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전 실장에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혐의를 적용했다.
전 실장은 2021년 7월16일 자신을 수사 중인 군검사에게 전화해 자신이 D 군무원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적시한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전 실장이 계급·지위에 따른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며 D 군무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안미영 특검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성폭력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을 외면하고 설 자리마저 주지 않는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낡은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이 중사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결과와 관련해 전 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기소에 매우 유감"이라며 "허위 녹취록 등으로 그동안 억울한 공격을 당해온 법무실장과 군을 흔드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