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광주 학동4구역 철거현장 붕괴사고 유가족단체가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책임자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학동참사 유가족협의회와 HDC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원회는 6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재판결과를 보면 HDC현대산업개발 관련자는 모두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힘없는 하청기업과 감리에만 실형이 선고됐다”며 “한눈에 봐도 참사의 몸통인 현대산업개발 봐주기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 '학동참사' 1주기를 맞은 2022년 6월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사고 현장 인근 주차장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유가족과 시민 등이 참사 발생 시각인 오후 4시 22분에 맞춰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가족협의회 등은 이어 “재판부가 선고에 앞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기업의 이기심을 질타했으면서 정작 이런 인식과 전혀 다른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다”며 “부조리한 판결에 유가족들은 더 큰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관행이 건설현장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핵심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협의회는 검찰의 즉각 항소도 요구했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참사의 몸통인 현대산업개발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최소한의 정의를 세울 수 있다”며 “이는 불법 공사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수)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공무부장 노모씨, 안전부장 김모씨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학동4구역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씨는 징역 2년6개월을, 재하청업체인 백솔기업 대표 조모씨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감리사 차모씨는 징역 1년6개월,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