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해 소비자가 개인 및 단체 실손보험 가운데 하나를 직접 선택해 중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개인 및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불필요한 중복 가입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개정해 2023년 1월 이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해 소비자가 개인 및 단체 실손보험 가운데 하나를 직접 선택해 중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
이번 조치는 개인실손의료보험은 쉽게 중지할 수 있지만 단체실손의료보험은 회사를 통해야 하는 등 중지 절차가 복잡해 중복 가입자가 133만 명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세칙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직원이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보험사에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실손의료보험을 중지했던 직원이 퇴사 등의 이유로 개인실손의료보험에 재가입할 때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실손의료보험 중지 제도 정비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 부담 사례가 최소화되는 등 보험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