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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기아, 신차 파손 보상 강화한 카케어 프로그램 3종 출시

기아 stoneh@businesspost.co.kr 2022-09-01 18: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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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기아, 신차 파손 보상 강화한 카케어 프로그램 3종 출시
▲ 기아가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해 차량 외관 손상을 수리 받는 카케어 프로그램 3종의 혜택을 다양화해 새롭게 선보였다. <기아>
[비즈니스포스트] 기아가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해 차량 외관 손상을 수리 받는 카케어 프로그램 3종의 혜택을 다양화해 새롭게 선보였다.

1일 기아에 따르면 기아는 최근 내연기관 전용 'K스타일케어+(플러스)' 1종과 전기차(EV) 전용 'EV스타일케어', 'EV세이프티케어' 2종으로 구성된 신차 안심보장 프로그램을 새 단장해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프로그램은 신차 구매 고객의 예상치 못한 차량 손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주기 위한 케어 프로그램이다. 기아 신차를 구매할 때 고객이 적립 받는 기아멤버스 포인트를 이용해 가입할 수 있다.

K스타일케어 플러스는 신차 구매 뒤 1년 이내(출고일 기준) 차량 외관 손상 수리를 보장받는 신차 케어 프로그램으로 이전 프로그램보다 고객이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를 늘렸다.

K스타일케어 플러스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차종에 따라 경형은 4만8천 포인트, 소형·준중형은 6만8천 포인트, 중형·준대형·대형은 9만8천 포인트, 프리미엄 더(THE) K9은 19만8천 포인트가 차감된다. 신차 출고 기준 1년의 보장 기간 동안 경·소형 3부위, 중대형 4부위, 프리미엄 더 K9은 6부위로 각 부위별 1회씩 보상 수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자기부담금 10%는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서비스 보장 범위는 차량 외부 스크래치에 대한 차체 상부 판금·도색 작업, 사이드 미러 파손 시 교체, 전·후면 범퍼 파손 시 교체, 타이어·휠 등이 해당된다.

EV스타일케어 프로그램에는 EV6, 니로EV, 니로 플러스가 해당된다. 8만 포인트가 차감되며 신차 출고 기준 1년의 보장 기간 동안 차체 상부 판금·도색 작업, 사이드 미러, 도어 또는 펜더 및 범퍼 파손 시 교체, 타이어 교체 등 4부위 1회씩 보상 수리를 이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도 10%의 고객 자기부담금이 있다.

EV세이프티케어는 EV6, 니로EV, 니로 플러스, 봉고EV가 대상이며 신차 출고 시 5만 포인트를 차감해 가입할 수 있다.

도난, 침수, 화재 등 전손 사고 발생 시 신차 가격(보조금 포함)과 자동차 보험 자차 전손보험금과의 차액 및 구매 지원금 100만 원의 보상이 제공된다.

차량 손상이 발생해 카케어 프로그램을 접수할 때는 전용 고객센터(1600-9440)로 전화 접수가 가능하다. 전국 800개소 오토큐(Auto Q)를 통해 보장범위에 해당하는 수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가입 신청은 기아 차량을 출고하고 제작증을 발급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에 한해 가능하다. 8월1일부터 기아멤버스 홈페이지 및 마이기아(MyKia)를 통해 보유한 기아멤버스 포인트로 가입할 수 있다. 영업용과 리스 및 렌트 차량은 제외된다.

기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기아멤버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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