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노동장관 이정식, 폭발사고 SK지오센트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지시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2-09-01 15:30: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고용노동부가 SK지오센트릭 폭발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오후 3시35분경 울산 남구 소재 SK지오센트릭 생산공정에서 폴리에틸렌 생산공정의 밸브 점검 중 사이클로헥산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발생해 7명의 근로자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노동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39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정식</a>, 폭발사고 SK지오센트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지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에 화재사고에 이어 전날 폭발사고가 발생한 SK지오센트릭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울산 남구 SK지오센트릭 공장에 관계자들이 사고 조사를 위해 출입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번 폭발사고가 발생한 SK지오센트릭 사업장에서는 4월20일 톨루엔 저장탱크 내부 작업 중 화재에 따른 인명 피해(사망 2명)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사업장에서 잇따른 유사 사고가 재발한 것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근본적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및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검토를 지시했다.

사고 당일 고용노동부는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는 사업장(2160개소)을 대상으로 조급한 작업진행을 하지 않고 반드시 표준작업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며 안전관리 의무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긴급 시달했다.

전날 사고 현장에는 해당 근로감독관이 긴급 출동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뒤 현장조사를 개시했다.

한편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은 1일 SK지오센트릭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하기로,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