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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이정식, 폭발사고 SK지오센트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지시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2-09-01 15: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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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고용노동부가 SK지오센트릭 폭발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오후 3시35분경 울산 남구 소재 SK지오센트릭 생산공정에서 폴리에틸렌 생산공정의 밸브 점검 중 사이클로헥산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발생해 7명의 근로자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노동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39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정식</a>, 폭발사고 SK지오센트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지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에 화재사고에 이어 전날 폭발사고가 발생한 SK지오센트릭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울산 남구 SK지오센트릭 공장에 관계자들이 사고 조사를 위해 출입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번 폭발사고가 발생한 SK지오센트릭 사업장에서는 4월20일 톨루엔 저장탱크 내부 작업 중 화재에 따른 인명 피해(사망 2명)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사업장에서 잇따른 유사 사고가 재발한 것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근본적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및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검토를 지시했다.

사고 당일 고용노동부는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는 사업장(2160개소)을 대상으로 조급한 작업진행을 하지 않고 반드시 표준작업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며 안전관리 의무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긴급 시달했다.

전날 사고 현장에는 해당 근로감독관이 긴급 출동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뒤 현장조사를 개시했다.

한편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은 1일 SK지오센트릭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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