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도약계좌’의 제도운영 윤곽이 드러났다.
당초 10년 만기가 되면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구상과 달리 만기는 5년으로, 목돈 규모는 5천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도약계좌’가 당초 구상과 달리 5년 만기가 되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2월 판매됐던 청년희망적금 가입 화면. <연합뉴스> |
30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서민금융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자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의 재정 여건과 금융상품 수요 등을 반영해 공약 때보다 운영 방향이 현실화됐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개인소득 요건만 놓고 보면 청년희망적금(총급여 3600만 원 이하)보다 기준이 완화됐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가구 기준 월 326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2인가구일 때 월 소득 586만8천 원 이하가 대상이다.
병역이행자는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 만큼 연령계산 때 빼준다.
정부는 약 306만 명이 대상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19~34세 인구(약 1059만 명)의 약 30% 정도다.
계좌 만기는 공약 과제 단계의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10년 만기 금융상품을 향한 수요가 많지 않고 장기간 정부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처라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월 납입액은 40만~70만 원으로, 정부가 보태주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로 산정했다.
기여금 예산으로는 3440억 원을 편성했다. 하반기 상품운영을 가정하고 연간 소요재원을 절반가량을 책정했다.
개인별 기여금은 소득 수준 및 납입금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리는 시중은행의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형태로 정해진다.
현재 시장금리 상황 등에 비춰봤을 때 5년 만기를 채우면 최대 약 5천만 원의 목돈이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올해 초 출시된 청년희망적금는 금리가 최대 연 6% 수준이었다.
청년도약계좌의 세부 시행사항은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2023년 예산안이 확정되면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확정 및 발표된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