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키움증권이 외환거래 계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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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감원의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키움증권이 외환거래 이익과 손실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1600만 원, 관련 직원 5명 견책 조치를 내렸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감원, 외환거래 회계처리 오류 키움증권에 기관주의·과태료 처분"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07/20220707101920_3232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키움증권이 외환거래 과대 계상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키움증권 사옥 앞.</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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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해외주식을 분할결제해 매매할 때는 분할결제 때마다 고객예수금을 조정해 차익을 외환거래 손익으로 계상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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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키움증권은 고객이 해외주식을 분할결제할 때 마지막 결제 건만 고객예수금을 조정해 최소 수백억 원에서 최대 수조 원까지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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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날짜에 따라 환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임시환율 적용 및 다음날 정산과정의 환율 차이를 미지급금 등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 외환거래 이익 및 외환거래 손실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해 외환거래 손익을 최소 수십억 원에서 최대 수천억 원까지 과대 계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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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키움증권은 결제일이 휴장일에 해당해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수천억 원 과소 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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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금감원 조사에서 키움증권이 다른 회사 주식 취득에 관한 사후 출자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것과 미승인 소유 한도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를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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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B증권 직원 한 명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은행·증권 사이 소개 영업 대상 고객과 관련해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은행 직원에게 메신저 등으로 제공했다가 적발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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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 직원에 자율 처리 조치를 내렸고 KB증권에 은행 고객에게 증권사 상품을 소개하는 영업과 관련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며 경영유의를 통보했다.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