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키움증권이 외환거래 계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금감원의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키움증권이 외환거래 이익과 손실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1600만 원, 관련 직원 5명 견책 조치를 내렸다.
▲ 키움증권이 외환거래 과대 계상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키움증권 사옥 앞.
고객이 해외주식을 분할결제해 매매할 때는 분할결제 때마다 고객예수금을 조정해 차익을 외환거래 손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하지만 키움증권은 고객이 해외주식을 분할결제할 때 마지막 결제 건만 고객예수금을 조정해 최소 수백억 원에서 최대 수조 원까지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날짜에 따라 환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임시환율 적용 및 다음날 정산과정의 환율 차이를 미지급금 등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 외환거래 이익 및 외환거래 손실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해 외환거래 손익을 최소 수십억 원에서 최대 수천억 원까지 과대 계상했다.
이밖에 키움증권은 결제일이 휴장일에 해당해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수천억 원 과소 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 키움증권이 다른 회사 주식 취득에 관한 사후 출자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것과 미승인 소유 한도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를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한편 KB증권 직원 한 명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은행·증권 사이 소개 영업 대상 고객과 관련해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은행 직원에게 메신저 등으로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 직원에 자율 처리 조치를 내렸고 KB증권에 은행 고객에게 증권사 상품을 소개하는 영업과 관련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며 경영유의를 통보했다.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