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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독일 헤리티지 DLS 판매 증권사 신한·NH 키움에 과징금 부과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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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독일 헤리티지 부동산 DLS(파생결합증권)를 발행하고 판매한 증권사 3곳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 키움증권이 독일 헤리티지 DLS와 관련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 독일 헤리티지 DLS 판매 증권사 신한·NH 키움에 과징금 부과
▲ 금융위원회가 독일 헤리티지 DLS를 발행한 신한금융투자, 판매한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독일 헤리티지 DLS를 발행한 신한금융투자에 4억9510만 원, 이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에 각각 4억1780만 원과 773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해당 증권사들이 기업이나 증권사에서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공모로 간주돼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독일 헤리티지 DLS는 저먼프로퍼티그룹이 기념물 보존 등재건물을 사들여 고급 주거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상품이다.

투자자들에게 7%의 약정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소개돼 인기가 높았지만 인허가 등 문제로 부동산 개발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환매 중단 등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상품은 2017년 중반부터 2019년 초까지 국내에서 5200억 원가량이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8월 말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헤리티지 DLS에 투자해 손해를 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피해자 단체인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 헤리티지 DLS는 완벽한 사기 판매에 해당한다"며 "금융당국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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