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공매도 위반 한국투자증권 외에 더 있었다, 신한 메리츠 KB도 과태료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2-07-28 17:48: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투자증권 외에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KB증권 등도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 관련 규정위반을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매도 위반 한국투자증권 외에 더 있었다, 신한 메리츠 KB도 과태료
▲ 한국투자증권 외에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KB증권 등도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투자증권은 1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그 가운데 20%가 감면돼 8억 원을 납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차입 공매도 과정에서 '공매도'로 표시해야 하는 거래를 '매도'로 표시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한금융투자는 부과된 7200만 원의 과태료 가운데 감면된 20%를 제외하고 5760만 원을 납부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직전 체결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업틱룰'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모두 자본시장법 제180조의 공매 관련 규정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메리츠증권(1억9500만 원), KB증권(1200만 원) 등 증권사도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안나 기자

최신기사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협상 재개, 오후 8시30분부터 실무자끼리 모여
법원, '김문수 후보 확인·국힘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콜마홀딩스 콜마비앤에이치에 이사회 개편 위한 주총 요구, 윤상현 윤여원 남매 '경영권 ..
국힘 지도부 '강제 단일화' 가능성 커지나, 법원 후보자 지위 가처분 신청 기각
DS투자 "넷마블 올해 내내 비용 통제 예상, 게임 8종 출시 대기 중"
DS투자 "KT&G 해외서 담배 잘 나가, 전자담배·건기식 부진은 아쉬워"
빙그레 신임 대표이사에 김광수 내정, 물류 계열사 '제때' 대표에서 이동
GS 1분기 영업이익 8천억으로 21% 감소, GS칼텍스 실적 급감 영향
SK디앤디 1분기 영업이익 71억 내며 흑자전환, 매출은 79% 늘어
신한투자증권 "국내주식 약정액 22%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 발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