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 관련 규정위반을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 한국투자증권 외에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KB증권 등도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투자증권은 1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그 가운데 20%가 감면돼 8억 원을 납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차입 공매도 과정에서 '공매도'로 표시해야 하는 거래를 '매도'로 표시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한금융투자는 부과된 7200만 원의 과태료 가운데 감면된 20%를 제외하고 5760만 원을 납부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직전 체결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업틱룰'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모두 자본시장법 제180조의 공매 관련 규정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메리츠증권(1억9500만 원), KB증권(1200만 원) 등 증권사도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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