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공매도 위반 한국투자증권 외에 더 있었다, 신한 메리츠 KB도 과태료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2-07-28 17:48: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투자증권 외에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KB증권 등도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 관련 규정위반을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매도 위반 한국투자증권 외에 더 있었다, 신한 메리츠 KB도 과태료
▲ 한국투자증권 외에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KB증권 등도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투자증권은 1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그 가운데 20%가 감면돼 8억 원을 납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차입 공매도 과정에서 '공매도'로 표시해야 하는 거래를 '매도'로 표시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한금융투자는 부과된 7200만 원의 과태료 가운데 감면된 20%를 제외하고 5760만 원을 납부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직전 체결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업틱룰'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모두 자본시장법 제180조의 공매 관련 규정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메리츠증권(1억9500만 원), KB증권(1200만 원) 등 증권사도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안나 기자

최신기사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삼성전자 주식 1조7천억 매각, 상속세 납부 목적
LX홀딩스, LG에서 임차해 사용하던 LG광화문빌딩 본사 건물 5120억에 인수
CJ제일제당 대표이사에 윤석환 내정, CJ푸드빌 대표에 이건일
GM·LG엔솔 공동개발 'LMR 배터리' 북미에서 혁신상 수상, 기술력 인정받아
'일본 동시 상륙' 신세계·현대백화점, K-패션 브랜드 들고 각기 다른 길 선택
비트코인 1억6122만 원대 하락, 이더리움 엑스알피 솔라나 일제히 약세
울산 SK에너지 공장 수소배관 폭발로 화재, 중경상 5명 발생
마이크론 중국에서 서버용 반도체 사업 철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사이익
하루건너 '사상 최고' 기록에 '금 상품' 전방위 인기, 수요 넘쳐 은도 귀해졌다
코스피 장중 최고치 경신 뒤 3740선 보합권 숨고르기, 원/달러 환율 3.3원 오른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