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골재 품질검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올해 6월 도입된 골재품질검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4차례에 걸쳐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골재품질검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4차례에 걸쳐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방의 한 골재 채취장. |
골재 품질검사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에서 골재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시료를 채취해 품질검사를 시행하여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품질관리의 실횻겅이 낮고 품질개선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역별 현장설명회는 7월28일부터 8월3일까지 4개 권역별로 구분돼 진행된다. 참석대상은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체단체 공무원 및 골재채취업자다.
국토부는 설명회를 통해 골재 품질검사제도의 주요내용 및 법규를 설명하고 품질검사 업무처리절차 및 연간 검사계획, 공무원·골재채취업자 등 이해당사자의 역할을 안내하기로 했다.
1차 설명회는 7월28일 울산광역시청 시민홀에서 열린다. 대상 지역은 부산, 울산, 대구, 경상 지역이다.
2차 설명회는 7월29일 광주, 전라, 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전남도청 수리채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3차 설명회는 8월2일 충북 미래여성플라자 C동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대상 지역은 대전, 세종, 충정 지역이다.
5차 설명회는 8월3일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국토부는 제도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적용 가능할 부분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정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다”며 “ 품질검사제도가 골재 품질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