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유암코(연합자산관리) 사장이 법정관리를 받는 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2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6월 안에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1천억 원 규모의 합작 사모펀드를 설립한 뒤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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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규 유암코 사장. |
유암코가 합작 사모펀드를 조성하면 서울중앙지밥법원의 관할 아래 법정관리를 받는 기업도 향후 자금을 새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은 채무관계 동결과 기업가치 하락에 따라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이 사장은 “현재 자율협약 중인 중소형 조선사들이 법정관리를 받게 될 수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의 하청회사들도 향후 경기 흐름에 따라 부실채권(NPL)화되거나 법정관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소형 조선사나 대형 조선사의 하청회사들이 법정관리를 받는 가운데 인수합병 시장에 나올 경우 입찰에 참여하려 한다”며 “이들의 채권단이 부실채권만 모아서 팔 경우 이를 사들여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유암코는 6월 안에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IBK-유암코’ 사모펀드를 설립해 프리워크아웃이나 워크아웃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사모펀드를 설립한 뒤 구조조정 대상인 중소기업의 채권을 인수하고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등 구조조정 업무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모펀드는 6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 사장은 “유암코는 향후 구조조정 대상인 워크아웃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과 정상화를 돕기 위해 외부의 재무적투자자(FI)와 전략적투자자(SI)를 발굴하고 협업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