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아파트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송파 헬리오시티 출입보안 시설 설치공사 등 아파트 발주공사·용역 사업사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에게 과장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전경. |
이번에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건은 송파 헬리오시티 출입보안 시설 설치, 인천 만수주공4단지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청주 리버파크자이 알뜰장터 등 3건이다.
사업자들은 낙찰 예정자를 정해두고 입찰에 참여하거나 투찰 가격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서로 들러리를 서주면서 이득을 취했다.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는 아파트너, 슈프리마, 아람에너지, 에너세이버, 에너지원, 부부농산, 새벽유통, 에프앤비물산, 한울타리이벤트, 청원 등이다.
공정위는 헬리오시티 입찰의 응찰사인 슈프리마에 500만 원, 아파트너에 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천 만수주공4단지 입찰 낙찰자인 아람에너지에 과징금 1200만 원, 에너세이버와 에너지원에는 경고 조치했다. 또한 청주 리버파크자이 입찰 관렵업체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공정위는 공동주택 발주사업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정례적으로 사업자 선정 부정행위에 대해 합동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관리업자와 투찰업체가 계열관계인 경우 입찰서류에 명시하도록 사업자선정지침도 개정한다.
이 밖에 국토부는 입주민 스스로 공사비용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유사한 아파트 사이 낙찰가 비교 검색기능을 만들기로 했다.
정신기 공정위 민수입찰담합 조사팀장은 "10월에 국토부와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아파트 유지보수 시장에서의 부정행위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