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와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 등 3개 업체가 제작결함으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르노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모두 6개 차종 1만502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유니버스 등 2개 차종 7442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정차 시 기능고장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대차에서 제작 판매한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등 2개 차종 174대에서는 수소 감지센서의 성능 저하로 수소가스가 누출됐을 때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르노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마스터 등 2개 차종 7408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긴급제동신호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급제동시 비상등 점멸 작동 주기가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을 세웠다.
제작사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때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