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월8일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소명한 뒤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생각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표에게 있다"며 "(징계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런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분이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 그건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단고 항변했다.
이 대표는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윤리위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통용되던 관례"라며 "지금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 건도 아직 처리 안 되고 있는데 다른 것을 제쳐두고 제 것만 쏙 빼서 수사 절차도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좀 의아하다"며 "윤리위원회의 형평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당에 끼친 손해가 무엇인지를 객관화해서 봐야 되는데 선거를 두 번 이긴 직후인 마당에 품위 유지를 잘못해서 당에 손실을 끼친 것이 무엇인지 듣지 못했다"며 "증거인멸교사로 징계한 건 분위기상 보니까 왠지 교사했을 것 같다는 것인데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새벽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준석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를 의결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