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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둔촌주공 상가 분쟁도 쟁점으로 급부상, 서울시 중재안 물거품 되나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7-07 17: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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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재개를 위해 서울시가 중재에 나섰으나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양쪽이 중요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으나 조합은 서울시의 일방적 발표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공식 부인했다. 여기에 상가 분쟁이 새로운 중대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서울 둔촌주공 상가 분쟁도 쟁점으로 급부상, 서울시 중재안 물거품 되나
▲ 서울시 중재에도 둔촌주공 재건축 분쟁은 진행형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집행부는 7일 오후 서울시 발표를 공식 부인하는 글을 내놨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이 9개 쟁점 사안 가운데 8개 사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9개 쟁점사항 중 양측이 합의한 8개 사항은 △기존계약 공사비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 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총회 의결 △공사재개 △합의문 효력 및 위반시 책임 등이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은 '상가 분쟁' 부분이다. 상가 조합이 용역업체인 PM(건설사업관리)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PM사와 갈등을 겪고 있다. 

하지만 조합 집행부가 곧바로 서울시 발표를 공식 부인한 것이다.  

김현철 조합장은 이 글에서 "오늘 서울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는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시를 통해 9개항을 전달받았으나 이는 조합에 불리한 내용이 많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김 조합장은 "아직 최종합의에 이른 것은 아님을 알린다"면서 추가 협상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10여 차례 양측을 만나 의견을 조율했다.

서울시의 발표를 조합 쪽이 공식 부인한 만큼 향후 의견 조율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여기에 서울시 중재안을 둘러싼 합의가 실제 있었다고 해도 상가 분쟁의 해결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 상가 분쟁 문제는 시공사업단과 조합에서 처음부터 첨예하게 대립했던 문제다. 

상가 분쟁은 5600억 원의 공사비 폭증과 조합의 마감재 변경 요구(특정 마감재업체 지정 입찰) 등의 쟁점이 불거짐에 따라 그동안 가려져 있었다. 또한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언론의 주목도 받지 못했다.

특히 시공사업단 쪽은 상가 분쟁이 향후 재건축사업 정상화의 중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전체의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에는 재건축조합과 별도로 상가 소유주로 구성된 '통합상가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있다. 

통합상가위원회는 현재 둔촌주공 상가사업을 주관하는 단체다. 이전 상가 대표단체인 '둔촌주공 상가 재건축위원회'는 2021년 7월10일 총회에서 상가대표단체 자격이 취소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상가 재건축위원회와 계약을 맺었던 건설사업관리사(PM)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PM사는 시공사업단과 별개로 상가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했다. 조합은 이에 대해 PM사의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상가 관련 소송 및 유치권이 시행되고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가 위에 들어서는 아파트 2개 동(280세대)의 피해가 심각해 질 수 있다”며 “상가 관련 분쟁 해결 없이 재착공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8월 말 만기를 앞둔 7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문제는 여전히 진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주단은 8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7천억 원 규모의 둔촌주공 재건축사업비 대출을 연장하지 않기로 조합에 지난 6월 통보했다.

7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이 연장되지 않으면 조합이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는 조합 파산을 막기 위해 현 조합집행부 해임·교체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제43조 제4항)을 보면 조합 임원의 변경 및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는 전체 조합원 10분의 1이 요구하면 소집된다. 이렇게 열린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 참석, 참석 조합원의 과반 의결을 절차를 거치면 조합 임원의 변경 및 해임이 이뤄진다.

둔촌주공 조합원은 6200명 정도다.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는 현재까지 1천 건이 넘는 해임발의서 동의를 받았다. 총회를 열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셈이다.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원 한 명이라도 더 해임발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해임총회 동력이 돼 지속해 해임발의서를 징구하겠다”며 “8월 말 총회를 열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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