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보험설계사들이 고객 돈으로 본인의 보험료를 내는 등 자금을 유용하다 적발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은 20일 교보생명 검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해 해당 보험설계사들에 관한 등록 취소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설계사들이 고객 돈을 유요한 사실을 적발하고 금융위원회에 제재를 건의했다. |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한 업체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 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보험료 가운데 추가납입 보험료 4714만468원을 입금 처리하지 않고 본인과 가족 및 계약자의 유지 보험료로 납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회사 다른 보험설계사 B씨도 2017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한 업체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 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중 신계약보험료 2400만 원가량을 입금 처리하지 않고 본인과 가족의 유지 보험료로 썼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나 대출금,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ABL생명 검사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확인하고 해당 보험설계사에 ‘업무 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 업무)’ 조치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ABL생명의 전 보험설계사 C씨는 2016~2017년에 모집한 3건의 보험과 관련해 보험료 319만여 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최근 대대적 검사를 통해 교보생명, 삼성생명, DB손해보험 등 13곳 보섬하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의 취임 뒤 이런 제재들이 내려진 만큼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와 보험 대리점,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 사기 등 불법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