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고객 돈으로 본인 보험료 낸 보험설계사들 적발, 금융당국 제재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06-29 17:22: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보험설계사들이 고객 돈으로 본인의 보험료를 내는 등 자금을 유용하다 적발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은 20일 교보생명 검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해 해당 보험설계사들에 관한 등록 취소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고객 돈으로 본인 보험료 낸 보험설계사들 적발, 금융당국 제재
▲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설계사들이 고객 돈을 유요한 사실을 적발하고 금융위원회에 제재를 건의했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한 업체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 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보험료 가운데 추가납입 보험료 4714만468원을 입금 처리하지 않고 본인과 가족 및 계약자의 유지 보험료로 납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회사 다른 보험설계사 B씨도 2017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한 업체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 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중 신계약보험료 2400만 원가량을 입금 처리하지 않고 본인과 가족의 유지 보험료로 썼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나 대출금,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ABL생명 검사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확인하고 해당 보험설계사에 ‘업무 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 업무)’ 조치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ABL생명의 전 보험설계사 C씨는 2016~2017년에 모집한 3건의 보험과 관련해 보험료 319만여 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최근 대대적 검사를 통해 교보생명, 삼성생명, DB손해보험 등 13곳 보섬하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의 취임 뒤 이런 제재들이 내려진 만큼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와 보험 대리점,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 사기 등 불법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엔씨소프트 '아이온2' 개발총괄 전무 백승욱 부사장으로, 흥행 이끈 임원들 대거 승진
업스테이지 인터넷 포털 '다음' 인수 추진, 카카오와 주식교환 양해각서 체결
[오늘의 주목주] '은 가격 급등' 고려아연 주가 8%대 상승, 코스닥 클래시스도 11..
포스코홀딩스 작년 영업이익 1.82조로 16% 감소, 시황 악화에도 철강 영업이익 20..
[29일 오!정말] 한동훈 "기다려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올 것"
코스피 개인 매수세에 사상 첫 5220선 돌파 마감, 코스닥 1160선까지 올라
무디스 LG전자 신용등급 Baa1로 상향, "1~2년 내 실적 반등 전망"
[채널Who] '메이플 키우기' 확률 조작 논란, 넥슨 다 돌려준다더니 재화 보상 기..
공정위 '가맹점주 권익 강화' 정책 본궤도, 단체협상권 미세조정에 성패 달려
정부-통신3사 '양자암호통신망' 전국 구축하기로, 국방·금융부터 실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