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증시 관련 과세개편안을 내놨다.
| ▲ 서울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
정부는 2023년으로 예정됐던 금웅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시기를 2025년으로 2년 늦춘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투세 도입에 맞춰 2023년부터 0.15%로 낮추려던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현재 0.23%에서 0.20%로 인하한다.
이에 더해 대주주 등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한 일반투자자들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 또는 종목당 일정 지분율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 기준을 종목당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박안나 기자

![삼전 미전실 출신, AI·로봇 중심 체질 전환ㆍ인프라 사업 확장 주력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07214427_30203.jpg)
![국내 인터넷은행 첫 여성 행장, 글로벌 감각 갖춘 재무전문가로 연임 성공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07214013_23740.jpeg)
![은행·증권 거친 '기업금융통', 생산적 금융 확대 종투사 도약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07171004_119277.png)
![연구개발로 잔뼈 굵은 타이어 전문가, 함평신공장 건립·유럽 첫 생산기지 확보에 속도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04154730_4577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