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증시 관련 과세개편안을 내놨다.
| ▲ 서울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
정부는 2023년으로 예정됐던 금웅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시기를 2025년으로 2년 늦춘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투세 도입에 맞춰 2023년부터 0.15%로 낮추려던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현재 0.23%에서 0.20%로 인하한다.
이에 더해 대주주 등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한 일반투자자들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 또는 종목당 일정 지분율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 기준을 종목당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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