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2022-06-15 15:29:15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료가격 담합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료업체 11곳에 대해 실제로 담합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와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하림홀딩스와 대한사료 등 사료업체 4곳이 공정위의 시정·과징금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기업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하림 로고.
공정위는 앞서 2015년 가축사료시장에서의 부당공동행위를 적발했다며 하림홀딩스 등 사료업체 10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으로 모두 745억98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초 담합에 참여한 사료업체는 11곳이었으나 가장 먼저 자진 신고를 한 두산생물자원은 과징금(27억3600만 원)을 감면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사료업체가 2006년부터 4년 동안 16차례에 걸쳐 소, 닭, 돼지 등 가축사료의 가격 조정 폭과 시기를 미리 담합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들 사료업체 대표이사와 부문장들이 수년 동안 골프장이나 식당 등지에서 만나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발한 업체들은 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과 대법원 2심제로 진행된다.
하림홀딩스, 대한사료 등 사료업체 4곳의 소송을 먼저 심리한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사료업체들이 서로 연락하며 사료 판매가격과 인상 계획, 생산·판매량 등 정보를 공유한 것은 맞지만 이들이 공동으로 축종별 배합사료 가격을 결정·변경하려는 명시적·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담합 혐의가 없는 농협이 사료시장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사료업체 11곳이 가격을 결정하기로 뜻을 모으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공정위가 지적한 정보교환에는 11곳의 사료업체 이외에 다수의 중소업체와 사료 수요자 협회도 참석해 적발 업체들이 가격 인상 등을 합의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1곳의 사료업체 가운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사료업체 4곳 외에 6곳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