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9일 한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게 1심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7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추적했을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한 장관이었고 유 전 이사장이 한 장관을 직접 언급하기도 해 시민단체에 고발됐다.
유 전 이사장은 1심 결과가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부분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을 한 건 아니다"며 "그가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해 지금 진상이 밝혀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채널A의 이동재 기자와 함께 본인을 해코지하려 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녹취록을 살펴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한 장관이) 방조했다는 느낌이 든다"며 "그게 검사로서
한동훈씨의 잘못이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살다보면 공직자든 아니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며 "잘못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람다운 사람이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1심 결과에 항소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나왔는데 검찰도 항소할 것 같고 저희도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 봐야겠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일부 유죄를 받았으면 항소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