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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야당으로부터 해임압박을 받고 있다. 담합행위를 해도 자진신고하면 죄를 면해주는 리니언시제도의 제재수위를 완화하자는 취지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
야당은 노 위원장 해임촉구결의안뿐 아니라 법안을 발의하는 등 담합행위의 처벌수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을 포함한 야당 의원 10명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 등은 결의안에서 "노 위원장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할 공정거래위원장의 기본 책무를 망각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또 리니언시제도의 처벌수위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한 후 담합을 자진신고하더라도 5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지난 30일 발의했다.
강 의원은 “현행 리니언시제도는 담합행위를 주도한 기업들이 담합으로 막대한 이익을 본 후 공정위가 담합행위 조사를 개시하면 그때 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담합을 주도한 기업의 리니언시 악용을 방지하려면 자진신고 시기에 따라 제재수준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올해 들어 꾸준히 리니언시제도의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노 위원장은 지난 4월 국제경쟁네트워크에 참석해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형벌까지 면제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 위원장은 또 지난달 20일 주요 건설사 대표 및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담합한 건설사에 입찰자격을 무조건 제한하면 안 된다"라고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노 위원장의 발언은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수장으로서 담합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개 담합은 교묘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있기 전에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발하기가 매우 힘들다.
더군다나 공정위는 수사권이 없어 조사가 쉽지 않다. 현장조사에 들어가도 출입을 막고 자료를 폐기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상황에서 처벌수준을 엄격하게 매기는 것은 담합행위 적발 자체를 더욱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게 노 위원장의 생각이다.
2005년 1순위 신고자에게 과징금을 100% 면제해주면서 리니언시를 통한 연간 담합적발사례가 연평균 12건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1순위 신고자에게 75%만을 면제해준 1997년에 단지 1건에 불과했다.
담합행위를 규제해야 하는 수장으로서 일벌백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많은 담합사례를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리니언시제도는 특성상 양이냐 질이냐를 놓고 딜레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노 위원장이 비난받는 이유도 이 딜레마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