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이 ‘통합방송법’을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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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통합방송법은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으로 ‘동일업종 동일규제’를 뼈대로 한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의 타방송 지분보유 제한규정을 위성방송과 케이블TV에 국한하는데 통합방송법이 통과되면 IPTV(인터넷방송)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서면회의를 열고 19대 국회임기 종료에 따라 폐기되는 방통위 소관법안(정부입법안)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법안의 주요내용과 추진계획을 의결했는데 통합방송법안을 재추진 대상에 포함했다.
방통위는 40일 정도 걸리는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신속처리권을 발동했다. 이 법안이 20대 국회출범 초반에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도 통합방송법의 조속한 처리를 지지한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19대 국회에서) 통합방송법안이 폐기되고 정부가 대체법안을 내놓으면 정책질의나 대체입법을 통해 심사 중인 상황을 막아내는 활동을 할 수 있다”며 통합방송법안의 존치와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조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9일 SBS뉴스브리핑에 출연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승인 여부가 국회의 통합방송법 처리 이후로 미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심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한 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각각 IPTV와 케이블TV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해 방송의 ‘공정경쟁’ 부분에 대한 논란이 거셌는데 최근 논란의 중심이 통합방송법으로 옮겨오고 있다”며 “공정위의 인수심사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SK텔레콤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