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2022-05-30 14: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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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노조들이 임금피크제를 놓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에서 연령대에 따라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앞으로 삼성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의 임금협상 등에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 대법원 전경.
30일 전국삼성전자노조에 따르면 해를 넘겨 진행 중인 2021년도 임금협상 안건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넣고 이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4년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직전연도 연봉의 10%씩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현재는 이보다 조건이 다소 완화돼 만 57세부터 직전연도 연봉의 5%씩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앞으로 임금피크제의 운영 여부와 임금 보전방식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회사 측에 보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파악한 뒤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같은 금융계열사도 만 56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조에서 적극적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삼성뿐 아니라 LG, 현대 등 주요 기업 노조에서도 이번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한국노총은 현장 지침 등을 통해 노조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에 나서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6일 대법원은 정년 연장이나 업무강도를 조절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한 퇴직자가 자신이 재직했던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은 취지를 담아 판결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 도입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적정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만 깎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며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에선 이번 대법원 판단을 놓고 입장문을 내어 임금피크제가 무효화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우리나라 3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절반 가량이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이미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선도 만만치 않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도 삭감해 비용을 줄이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가 된 임금피크제는 기존 정년을 유지한 채 임금만 깎는 정년유지형이다. 이를 놓고도 노동부는 "모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영찬 기자